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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양육권분쟁 변호사, 양육권] 자신에게 양육권이 있지만 만약 아이가 거부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가사분쟁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 있지만 만약 아이가 거부한다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는 혼인 후 2년 만에 이혼을 하며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6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아이를 양육을 하자는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어겼고, 계속 아이를 양육하며 면접교섭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집행관은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었고,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였으므로 집행불능이라는 고지와 함께 집행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는 다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을 보셨듯이,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유아인도명력을 하는 재판에는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앞으로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 대략 얼마를 줄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간의 자녀양육의 사항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 청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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