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곱히는 것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일 것입니다. 연애생활과 결혼생활은 현저히 다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연애 당시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되고, 그 단점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성격을 몰랐던 것일지라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소송시에 정당한 이혼사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배우자가 연애당시에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으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