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상속은 시작은 피상속인 즉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상속의 재산분할의 대한것을 협의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규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나중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84 다음